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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멧돼지177
안녕하세요 퇴직자가 생겨서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인데요
기타수당에는 식대와 제수당이고 만약 당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했으면 해당금액도 포함한 총 금액을 입력하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기본급여와 바로 밑에 있는 그 밖의 수당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 및 연장수당 등에 대해서는 그 밖의 수당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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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직확인서의 임금항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에 다 넣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