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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3.11.13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식대보조는 임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사팀이 다 나가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기본급, 기타수당, 식대보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타 수당은 매 월급마다 같은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 가지 모두 합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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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기타수당과 식대도 포함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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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세 가지 모두 합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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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타수당 및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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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고 식대보조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합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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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나 식대 보조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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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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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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