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형제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고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 회사에 외국인노동자,일반한국인 노동자 근무함)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자격상실까지 완료돼고
고용센터도 방문해서 1차 집체일 날짜까지
받아왔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아직 처리중인데
이 과정에서 서류를 보내라고하면
어떤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의 형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친족관계로 인해 형식적 고용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심사 과정에서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가입 내역, ④ 출퇴근記록 또는 업무기록, ⑤ 회사 조직도 및 실제 업무 사진 등이 포함된 입증자료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했고, 통상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누이 등)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스스로 신경쓰고 있다시피, 친인척 회사에서 '진짜로' 일을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보고 내역: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복무규정: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증명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의 공식 문서
이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회사인 경우 근로자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여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요구한다면 아마도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