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계좌이체 시에는 세액이 필요없는 것이 맞지요?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굿즈 샘플 제작과 관련해서 결제대금을 소액 계좌이체 해야 하는데요.
워낙 작은 업체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수기 계산서밖에 안된다고 하여 그냥 계좌이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좌이체 진행 시에는 세액이 따로 필요없는 것이 맞지요?
견적서에 세액을 따로 기재하셨길래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면 계좌이체 하시는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상서를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는 빼고 입금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업체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