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내고 강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밴드나 카페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무통장입금으로 현금을 받아 강의를 제공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1.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징
2.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됨.
3.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됨.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포탈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함)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그 외에 과거에도 소득이 계속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걸리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 가산)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