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2

세금을 안내고 강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밴드나 카페로 사람들을 모집한 후 무통장입금으로 현금을 받아 강의를 제공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1.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징

    2.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됨.

    3.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됨.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포탈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함)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그 외에 과거에도 소득이 계속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걸리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 가산)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