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작년의 기본급으로 쓴 근로계약서는 파기되고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취업한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받았었는데요, 좀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최저임금이 올랐다는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재계약으로써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안쓰고 임금만 더받으면 되는건가요?
또 그동안 못받았던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에게 권리가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이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동조 제1항에서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명시, 교부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호봉제 대상자가 매년 본인의 입사월에 승급이 이루어져 호봉이 바뀌는 경우"에 서면명시,교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부분을 서면 명시(또는 재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114조)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받지 못한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년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계약 당시에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고, 매년 만약 근로조건 중 급여/연봉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도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현재 올해 2020년 최저임금 시급(시간당 8590원, 월 1,795,310원)인데, 이제서야 최저임금이 올랐다는것을 아셨다 하더라도 (즉 이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1일부터 2020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받아야할것입니다 (작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작년 최저임금액은 의미없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 올해정해진 최저임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함).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오른 임금을 (만약 회사에서 올해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급여를 올려줬다면 그 금액이 반영된)반영해서 갱신을 하셔야 바람직할것이며,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작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올해받을 최저임금과 작년 최저임금사이에 차액만큼 회사에 요구해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급여이므로, 2020. 1. ~ 2020. 3.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유무와 무관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지만, 임금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차액분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그리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귀하의 임금은 최소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명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하여 기존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 임금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후 근로계약을 재작성 해야 합니다. 가사,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기존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여 그동안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반드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임금에 관해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롤 통해 결정되는 것인바, 임금에 변동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수정반영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매년 또는 임금인상시에 수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의 내역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변경해야하며, 설사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