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니가 가깝게 지내시는분이 이번에 진폐판정을 받으셔서 매달 160~170만원정도의 연금을 수급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사후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으니 차라리 법적으로 재혼신고를 하면 3년뒤엔 재혼한 배우자도 수급자격이 된다고하니 당신 사후에 그돈으로 생활하시는게 좋지않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어머님은 노후에 아들에게 짐이 되느니 그렇게만 된다면 차라리 이참에 혼인신고를해서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시어머님도 고령(70대초반)이시고 그분께서는 더 고령(80대중후반)이시고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위에선 진폐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더 많고 진폐 판정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아예 수급자격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