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친생자로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권리 등을 주장해 볼 여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