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용돈을 받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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