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령중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6개월 실업급여기간중 2개월 수급 받았어요 구인사이트에 3개월 단기계약직 모집을 하는데 입사하게되면 남은 기간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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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실업급여 기간 중 2개월 수급 받았고 3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1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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