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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11.14

실업급여수령중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6개월 실업급여기간중 2개월 수급 받았어요 구인사이트에 3개월 단기계약직 모집을 하는데 입사하게되면 남은 기간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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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실업급여 기간 중 2개월 수급 받았고 3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1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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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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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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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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