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합의금이 최선이라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납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선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을 이야기하며 합의서 작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안되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불발된다면, 녹음파일과 이체내역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