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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페리카나204
귀여운페리카나20422.09.26

합의금 주고 합의서 작성못했는데 돈 요구

안녕하세요 제가 절도죄때문에 합의를 할려고 만나서 합의금을 드린 뒤 합의서를 작성 못해서 다음주에 만나 합의서 작성하기로 하고 헤어진 뒤 30분 후에 합의금을 더 달라고 문자가와서 전화로 너무 무리다 합의금이 제 최선이다 하고 피해자분도 알겠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사님한테 연락이와서 합의금 드리고 합의서는 이번주에 만나서 작성하기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합의금 다시 더 달라고 하시네요 피해자분이 알겠다고 한 녹음파일과 이체내역이 있는데 돈을 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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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요구하신다면 더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보시기 까지는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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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합의금이 최선이라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납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선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을 이야기하며 합의서 작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안되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불발된다면, 녹음파일과 이체내역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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