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위로금 지급 시 구체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액수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급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