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기간 자가격리 관련 연차 및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확진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8/16일 부터 9/1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기 전 8/17~ 8/20 까지 저의 연차휴가가 예정(대표 결재 완료)이었으나, 자가격리통보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입니다.(자가격리 통보일에 대표에게 자가격리통보사실을 보고) .그런데 어제 월급날이라 급여를 받았는데 무급도 유급도 아닌 애매한 금액이 입금되어 인사 관리하는부서에 문의 하니, 나라지원을 받고 유급을 주자니 제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4일을 추후에 사용하는것이 싫다고 예정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그 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제 연차를 차감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인사과에서는 전체 유급으로 주자고 제안을 했다고 들었으나. 대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함). 남편 회사는 유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복귀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대표와 다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질문 1. 예정 된 휴가를 자가격리통보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한마디 동의 없이 사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제 연차를 안쓴것으로 하고 전체 무급을 하거나 또는 유급으로 전체 처리하고 도의 상 연차 일부를 차감하는 것으로 제안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