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야간고정근무로 계약하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한달 16일 근무로 계약을 했고, 랜덤으로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이번달은 3.25까지 16일 계약 중 14일을 근무 했습니다.
저는 3.25근무 후 3.26 퇴근하여 확진판정을 받았고
3.26~4.1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4.1제외하고 3월 급여에서 3.26~3.31, 6일간 격리로 임금이 빠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3.26-3.31 중 3.28과 3.29 이틀만 근무였고 나머지는 근무표상 원래 오프였는데 그게 다 무급처리되서 임금이 빠진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달 16일 근로계약 중 14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2일만 일을 못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6일치 임금을 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6일 중 4일은 제가 원래 쉬는날이였는데 그걸 다 무급처리한다는게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28과 3.29 이틀만 근무였고 나머지는 근무표상 원래 오프> : 2일만 원래 근무일이었으므로 임금은 당연히 2일치만 제외해야 합니다. 부당한 임금 공제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격리기간 중 소정근로일 및 유급처리되는 날에 한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 16일 근로계약 중 14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2일만 일을 못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6일치 임금을 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 무급휴무일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서 무급으로 쉬는 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부여되는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16일 중 14일 근무를 하였고, 2일을 자가격리로 결근하였으나 회사가 임금을 2일치 임금이 아닌 6일치 임금을 무급처리 하였다고 파악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원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오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 등과 상관없이 임금을 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14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무한 14일치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4일 +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소정근로일이 16일이라면 일할계산하여 14/16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근무안에 1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사업장처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일 중 4일은 제가 원래 쉬는날이였는데 그걸 다 무급처리한다는게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정이 아니라면
근무표상의 근무일만 휴가처리가능하며,
애당초 휴무인 경우는 무급휴가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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