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야간고정근무로 계약하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한달 16일 근무로 계약을 했고, 랜덤으로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이번달은 3.25까지 16일 계약 중 14일을 근무 했습니다.
저는 3.25근무 후 3.26 퇴근하여 확진판정을 받았고
3.26~4.1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4.1제외하고 3월 급여에서 3.26~3.31, 6일간 격리로 임금이 빠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3.26-3.31 중 3.28과 3.29 이틀만 근무였고 나머지는 근무표상 원래 오프였는데 그게 다 무급처리되서 임금이 빠진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달 16일 근로계약 중 14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2일만 일을 못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6일치 임금을 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6일 중 4일은 제가 원래 쉬는날이였는데 그걸 다 무급처리한다는게 저는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