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한다고 한지 1달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겁을줄려고 그런것인가요 ?
아니면 경찰서에서 밀린 업무가 많아서 아직 안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저한테 10월 1일부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넣었으니 합의는 끝까지 안해줄거다라며 계속 간접적으로 게임 내 자기프로필 대화명에 한달동안 적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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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바, 고소를 안했거나 했다면 고소인 조사일정 지연이나 수사관 업무과다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접수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은 조사를 위해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프로필에 고소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협박이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