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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0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여러 조건 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중 략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나오는데,

그럼, 가~마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실근로 및 고용보험 납부일)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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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조금 수정하자면,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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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햇을 시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말씀주신 사유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각 고용센터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어떠한 내용을 구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신 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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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예외적 사유 조항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위의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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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예외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부분이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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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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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

    예외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그외 나머지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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