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여러 조건 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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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나오는데,
그럼, 가~마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실근로 및 고용보험 납부일)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