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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듀공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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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연봉의 20% 삭감중입니다.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시 회사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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