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연봉의 20% 삭감중입니다.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시 회사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