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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리매121
호화로운파리매12123.01.28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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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발적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52시간 제외 업종인 경비업 입니다


그 이유가 직원 수가 부족하여 40일동안 근로계약서상으로 13일의 휴무가 주어져야하는데 7일 밖에 못쉬었고 7일의 휴무도 야간근무를 3~4일 연속으로 하고 오전에 퇴근해서 그날 하루 쉬고 다음날 주간 근무를 하는 형태 였습니다


이런 휴무가 거의 없는 형태의 근로가 1년 중 70%이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되고 근무시간이 주간은 10시간 20분, 야간은 13시간 40분으로 긴편이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입니다


주간근무 주간근무 휴무/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로 6일 중 휴무가 2일 발생되는데


실제 근무조건은 휴무가 6일중 1일이 발생되거나, 7일중 1일이 발생되어 휴무가 보장이 안되고 직원 수가 부족하여 휴가 사용도 제한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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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한 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