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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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발적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52시간 제외 업종인 경비업 입니다
그 이유가 직원 수가 부족하여 40일동안 근로계약서상으로 13일의 휴무가 주어져야하는데 7일 밖에 못쉬었고 7일의 휴무도 야간근무를 3~4일 연속으로 하고 오전에 퇴근해서 그날 하루 쉬고 다음날 주간 근무를 하는 형태 였습니다
이런 휴무가 거의 없는 형태의 근로가 1년 중 70%이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되고 근무시간이 주간은 10시간 20분, 야간은 13시간 40분으로 긴편이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입니다
주간근무 주간근무 휴무/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로 6일 중 휴무가 2일 발생되는데
실제 근무조건은 휴무가 6일중 1일이 발생되거나, 7일중 1일이 발생되어 휴무가 보장이 안되고 직원 수가 부족하여 휴가 사용도 제한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