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전 계약만기가 4월16일인데 전 새로운 집 이사날짜를 4월 13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만기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융통할수있어서 그렇게했는데 만약 4월 16일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제가 어떻게할수있나요?
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 대항력이 사라진다는데 임차권등기 설정하는게 이론적으론 맞지만 집주인분과 잘지내기도했고 옆집에 사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남기고싶진않아서요. 믿을만하다고 아무조치안하고 이사를 가버리는건 아닌거같은데..
이럴때제가 어찌 행동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