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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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준비해서 판사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하는 거죠?
배우자가 명도소송관련 조정기일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보조점유자로 얽혀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원고(매수인)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판사님에게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요구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네요.
불필요한 말과 법적 근거도 없이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