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준비해서 판사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하는 거죠?

배우자가 명도소송관련 조정기일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보조점유자로 얽혀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원고(매수인)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판사님에게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요구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네요.

불필요한 말과 법적 근거도 없이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다고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나, 주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묻는 말에만 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지, 그러한 행위로 해당 사건 자체가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하거나 다투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