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사없이 사건종결 가능한가요?
과실치상 고소건인데요
증거가 없어 종결을 한다는데 그건이해해요
근데 제가 가해자를 신분증 사진보고 지목했는데
불러다가 조서한번 안쓰고 종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판단하에 불송치결정을 했다면, 불송치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수사미비점을 지적하고 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하 등이 가능하나 피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것인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하게 죄가 안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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