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작은웜뱃101
작은웜뱃101

가해자 조사없이 사건종결 가능한가요?

과실치상 고소건인데요

증거가 없어 종결을 한다는데 그건이해해요

근데 제가 가해자를 신분증 사진보고 지목했는데

불러다가 조서한번 안쓰고 종결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판단하에 불송치결정을 했다면, 불송치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수사미비점을 지적하고 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하 등이 가능하나 피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것인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하게 죄가 안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