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조사없이 수사관이 이건 사안 진행 어렵다고 그냥 고소취하서 쓰라해서 그냥 취하서 썻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조사없이 수사관이 이건 사안 진행 어렵다고 그냥 고소취하서 쓰라해서 그냥 취하서 썻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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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취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고소취하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까지 해서 사건이 완료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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