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택 양도 시 절차와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중 엄마는 2013년도에 1주택자였고 저는 2021년도에 1주택자가 됐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택을 엄마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없는게 맞는걸까요? (12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
혹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무주택자인 아빠에게 양도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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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가구 1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기 떄문에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계획과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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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가구당 매겨지는 것이기에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누구에게나 매도 해도 똑같이 내게 됩니다.
부모에게 매도 해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에 부담보증여로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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