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해고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합니다.
1.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합의,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취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둘 중 어떤 말이 맞나요?
2.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취하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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