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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0.09.18

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건이 아닌 근로계약서 서명명시조건 일부 누락한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간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진정취하되는 경우, 서면명시조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인 문의드립니다.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알게 된 이상 과태료나 검찰송치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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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한경우 처벌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가 아닌 진정의 영역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어느정도 작용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과 달리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해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후 탄원서 형식으로 사업주의 선처를 바란다는 서면을 받아낸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이긴 하나 처벌은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누락 사건의 경우에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입건된 상태가 아니면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사건 조사가 종결되므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건된 상태에서 취하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