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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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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건이 아닌 근로계약서 서명명시조건 일부 누락한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간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진정취하되는 경우, 서면명시조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인 문의드립니다.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알게 된 이상 과태료나 검찰송치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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