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한경우 처벌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가 아닌 진정의 영역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어느정도 작용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