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중인 사건기록인,,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시 일선경찰서에서 정보공개가능한가
일선경찰서에 사건기록이 도경찰청으로 이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경찰서에서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해준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즉 사건기록이 일선경찰서에 없는데도 피고소인 진술조서가 정보공개가 가능한가요
도경찰청에 사건기록이 이관되어 수사심의중이라고 하는데
일선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해준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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