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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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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중인 사건기록인,,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시 일선경찰서에서 정보공개가능한가

일선경찰서에 사건기록이 도경찰청으로 이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경찰서에서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해준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즉 사건기록이 일선경찰서에 없는데도 피고소인 진술조서가 정보공개가 가능한가요

도경찰청에 사건기록이 이관되어 수사심의중이라고 하는데

일선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해준다고하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일선경찰서에 기록이 없는데 이를 정보공개해줄수 없습니다(정보의 부존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공개기관에 해당 기록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된 사건도 아닌데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