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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표범233
클래식한표범233

인스타에서 레진케이스 수제로 판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레진케이스를 수공예로 판매하려고하는데

한달에 수입이 0원~30만원이라면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수입이 너무 업을거같은데 사업자등록하면 10만원 내야되는 거 같든데 안팔리면 0원 수입인데 10만원 국가에 내야되나요?? 이거 안내고 잘팔리는지 보고 사업자등록해도되는거 맞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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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록하고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복잡하거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매출액 크기에 관계업이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그 애매하네요.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맞으나 규모가 작으면 사실 사업자를 내는게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파신다면, 그 매출 자체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사업자등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