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조건이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건 아는데요 일 산정되는 금액이 정규직 대상보다 적나요? 정규직 기준 최대 66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는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