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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치와와164
창백한치와와16423.01.04

부당한 업무 평가에 대한 조치 가이드 문의

매년 인사 평가시즌을 년말에 진행 합니다.

금번 인사 평가시 불합리한 인사 평가에 대하여 팀장 및 인사위원회 등에 검토를 재 요청 하였지만 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실적 데이타가 있는데 편파적으로 동료는 긍정 평가를 저는 부정 평가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평가고 인해 올해 성과급 부문 손해. 차년도 인사 승진상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어제 감사실에 최종 의견을 요청 했는데 이미 회사 프로세스가 완료되어 번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즉 그냥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현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평가와 평가자의 갑질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

이 문제는 집안 문제라고 노동부에서 무시 당할까요 ? 노동부 관계자도 회사 노무부서와 친하다는 소문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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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한 이유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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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아 승진 및 급여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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