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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치와와164
창백한치와와16423.01.16

부당한인사 평가로 급여 삭감됨. 이의절차 방법

22년도 인사평가시 부당하게 평가되어 내부 인사위원회든도 진행 하였지만 제의견은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평가자들간의 카르텔이 강한 집단인거죠(대기업)

- 감사실에 검토 요청에도 내부 인사위를 진행하여 다시 감사를 안한다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규에는 진행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평가 사규를 확인 하니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데 평가자는 데이타 실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으로 재해석 및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재 조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

-인사평가는 영업직군으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옴.

그리고 인사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함.


너무 답답하네요. 글로 표현 하기에는 한계가 느껴 집니다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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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노동법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히 부당한 인사평가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