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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청가뢰168
클래식한청가뢰16824.03.29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과 근로 계약서 재작성

1. 회사에서 각 등급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개발자로서 결과물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일정을 모두 준수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 사업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이 미달'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부서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2차례의 연봉 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23년 2월에 입사하였으며, 당시 호봉제로 24년 2월에 경영지원부 직원으로부터

' 23년도 규칙에 따라 5% 인상됨 ' 을 통보받아 24년도 2월에 23년도 2월 연봉 기준 5%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경영지원부의 질답 채팅 내역이 있으며 급여가 5% 인상되어 진행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경영지원부에게서 일방적으로

' 24년도에 새로운 연봉 테이블을 책정하여, 23년도 기준으로 5% 올려드렸던 급여를 2.9% 감액함. '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4월 1일에 작성한다고 메일에 쓰여 있었으며, 근로자의 싸인 및 동의 없이 3월 29일, 감액된 급여를 일방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타 직원들은, 23년도 기준으로 오른 연봉이 '감액' 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 연봉 감액이 합법적인가요?

부서장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퇴사 및 이직을 권고한 사항이 있으며, '당신과 일하는것이 껄끄럽다' 는 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일정과 발언을 바꾸어 업무적 혼동을 일으키며 사내 괴롭힘 한 사실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토대로, 해당 성과 평가가 부정하였음을 회사에 제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금일 이미 저의 동의 없이 감액된 월급이 지급되었고,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감액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에 해당되나요? 부당 해고로 주장할 수 있나요? ...

억지로 사인을 강요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회 초년생인데, 다닌지 1년만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질문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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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자진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등의 액션이 나올 것이므로,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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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5%인상 예정 임금 통보를 받았고 실제 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2024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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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의 서명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인을 강요하면 거부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는게 아니고 그냥 계속 다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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