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청구 시청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