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똘똘한후루티139
똘똘한후루티139

부모자식간 차용증 문의입니다?

상속이 걸려있는 부분이구요. 형 사망 후 부친 사망에 따라 형수/조카에게 상속이 필요한 상황인데 집을 팔아야 하나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카 유학으로 일부 경비지원에 필요한데 이를 상속분에서 이후에 제외하려고합니다.

모친이 현금이 없어 자식이 모친에게 해당 비용을 먼저 제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차용증이 필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대여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당 자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는 자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