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걸려있는 부분이구요. 형 사망 후 부친 사망에 따라 형수/조카에게 상속이 필요한 상황인데 집을 팔아야 하나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카 유학으로 일부 경비지원에 필요한데 이를 상속분에서 이후에 제외하려고합니다.
모친이 현금이 없어 자식이 모친에게 해당 비용을 먼저 제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차용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대여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채무를 인정받고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기 위해서는 채무로 입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할 것 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당 자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는 자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