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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재규어189
고요한재규어189
21.12.29

경력직으로 입사 때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현재 받는 임금이 다를 경우

2018년에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사팀에서 연봉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본사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세 급여 명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나면서 지급되고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회사에서는 연봉을 맞추기 위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는데 이제 와서 지급을 하지 않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시에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으나 저의 동의도 없이 근무지 이동 명령도 내고 본사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나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봤는데도 그런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안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을까요?

3.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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