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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베짱이65
꾸준한베짱이6523.09.15

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잠수끝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금은 제 앞순위에서 끊겼습니다.

배정받은 금액이 없어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위기인데 이미 새로운 집주인이 생긴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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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실수 없습니다. 정확히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받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순위 배당이 있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보이고 이럴경우 낙찰시 본인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 임차권은 이미 경매과정에서 말소된것과 같기에 해당 주택에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주택에 대해 낙찰자의 명도 요구시 주택을 비워주셔야 하며 못받은 보증금의 경우 잠수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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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요한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법적인부분이다보니 이럴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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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말소되기에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새임대인)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종료후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신청했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 한다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낙찰자에게 이사비라도 요청하여 이사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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