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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꾸준한베짱이65
꾸준한베짱이65
23.09.15

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의 잠수끝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금은 제 앞순위에서 끊겼습니다.

배정받은 금액이 없어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위기인데 이미 새로운 집주인이 생긴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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