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실수 없습니다. 정확히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받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순위 배당이 있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보이고 이럴경우 낙찰시 본인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 임차권은 이미 경매과정에서 말소된것과 같기에 해당 주택에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주택에 대해 낙찰자의 명도 요구시 주택을 비워주셔야 하며 못받은 보증금의 경우 잠수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