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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복어110
강렬한복어11022.09.20

게임내 단순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 중에 한명이 폭탄설치를 잘못하여 팀이 라운드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욱해서

제가 A에게 (A는 닉네임 입니다) - A야 X발 왜 설을 뒤에다가 했냐 앞에다가 해야지 너 좀 모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A는 갑자기 욕설을 고소 하겠다면서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시 -구 -아파트 -동-호, 이름

그 이후로는 저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A는 혼자 팀채팅에다가 내가 너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오늘 하루 찝찝할텐데 처벌달게 받고 반성해라.

이렇게 말해서 저 한테 말하는건지 생각이들어서

제가 A에게 저요? 라고 물었고

A는 인터넷에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구요 라는 말만 하고 게임이 종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1. 게임상에 닉네임을 가지고 단순욕설 (X발, 너 좀 모자라?) 가지고 고소가 진행 될 수 있나요?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A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2. 만약에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지를 받습니까?

3. 제가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됩니까?

일단 이러한 상황을 만든점 반성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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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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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와 고소가능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한 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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