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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
풍족한오리15624.03.15

사직서를 못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직원이 구두로 퇴사 당일 사직을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사직 이유는 개인사유이며,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사직서를 못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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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고 녹취록에 있다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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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증거도 확보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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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사직의 증거로서 확실한 효력이 있지만 구두로 통보한 것을 녹음해 두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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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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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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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해고인지 사직인지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이 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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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해두었다면 사직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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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못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녹취록이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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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 의사는 구두로 통보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사직사실이 없다거나 해고라고 주장한다면 녹취록을 제시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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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자료 있다면 큰 리스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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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녹음을 해두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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