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두로 퇴사 당일 사직을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사직 이유는 개인사유이며,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사직서를 못 받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고 녹취록에 있다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증거도 확보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사직의 증거로서 확실한 효력이 있지만 구두로 통보한 것을 녹음해 두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해고인지 사직인지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이 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해두었다면 사직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녹취록이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 의사는 구두로 통보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사직사실이 없다거나 해고라고 주장한다면 녹취록을 제시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자료 있다면 큰 리스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녹음을 해두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