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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껌
풍선껌21.07.16

경력증명서를 국민연금납입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시 필요한 서류중에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기가 그래서 국민연금납입 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효력일 발휘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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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납입증명서는 각 문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회사가 위 문서들에 대해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해당 퇴사한 업체에게 있으나 이 경우 사실상 어렵다면 국민연급 납입 증명 등의 내용 등이나 기타 근로소득세 납입 등에 내용 등으로 간접적 증빙 자료로 활용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납입증명서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인사팀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대체가능여부에 대하여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