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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4.04.16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직장에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과 사이가 안 좋아 요청하고 싶지 않은데 경력 증명서를 꼭 전 직장에 요구해야하나요?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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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고 미발급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여 발급받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락하기도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경력증명서 없이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증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과 사이가 안 좋아 요청하고 싶지 않은데 경력 증명서를 꼭 전 직장에 요구해야하나요?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까요?

    >>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력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인정을 해줄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로했던 이력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면 객관적으로 근무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로 건강보험 가입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다른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한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 입사할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사실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