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가 퇴직증명서랑 같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증명서가 필요해서
담당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퇴직증명서라는건 없다고 경력증명서가 맞다하시는데
경력증명서가 흔히 말하는 퇴직증명서랑 같은 효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퇴직일자가 명시되는 만큼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증명서라는 법정 서류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