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
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

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12월 13일에 면접을 봤고, 그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은 2025년 1월 5일부터 하기로 했고,

2024년 12월 23일에 한 번 더 1월 5일 근무 확인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2일에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해야 한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면접 본 날 합격 공지를받았기에 근무 시기와 시간을 맞추느라 면접 본 다른 알바는 다 포기하고 더 좋은 알바 자리가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고 여기서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으나 폐업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폐업이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해

    확인한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 또한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