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알뜰한고양이111
알뜰한고양이111
22.08.2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8/17자로 일 다하고 퇴근 직전에 해고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 내 근로자는 육아휴직자 2명 포함 7명이었는데, 7/29부로 3명을 본인들과 합의해 퇴직처리 시켜서,

가동일수 21일 중 10일(7/17~7/29)은 7명이 근무했고, 11일(8/1~16)은 4명이 근무하도록 만든 후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가동일수 절반 이상이 4명이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줄테니 5인 이상 해당할때 적채된 연차에 대한 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의미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제 사례의 상시근로자 계산은

해고 통보받은 사유발생일은 8/17이고, 1개월 전부터 산정하면 7/17~8/16 기간동안 총 가동일수 21일이 되나요?

그리고 8/18부로 두명 복직 시켜서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무자 수를 조절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무슨 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몇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례는 정말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한가요?

결론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꼭 설명 부탁드려요

사유발생일 8월의 직전월인 7/1~7/31이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아닌가요??

직전월인지.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시작인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