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대행사(중개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이 자기외 유명 연예인도 계약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이 연결해준 분양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피받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잔금여력이 없음에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지만 3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피가 무조건 붙고 오른다하였고 피가 안붙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