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 목적으로 돈빌려갔는데,그후
차용증없으며.3개월약속이였으며. 그돈으로 아파트구매후 담보대출해서 준다했고 대출받아 빌려줬습니다. 1년간 이자로 1년정도 주다가 그후 돈주지않아 집등기부등본 보니 다른사람 명의인데
불법으로 명의 바꿔놓앗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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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신속하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기망행위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보대출로 상환을 약속해놓고도, 명의자체를 타인명의로 계약했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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