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으며.3개월약속이였으며. 그돈으로 아파트구매후 담보대출해서 준다했고 대출받아 빌려줬습니다. 1년간 이자로 1년정도 주다가 그후 돈주지않아 집등기부등본 보니 다른사람 명의인데
불법으로 명의 바꿔놓앗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신속하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기망행위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보대출로 상환을 약속해놓고도, 명의자체를 타인명의로 계약했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