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에 적용되는 보험은 없는건가요?!
장기이식에는 입원비이외에 보험이 적용되는게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장기이식 비용에서 적용되는 항목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이식수혜자는 실손보험과 장기이식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이식공여자는 자발적으로 적출하는 행위이며 질병 또는 상해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있습니다,
5대장기 이식수술비 보험이 있어요.
5대 장기 이식 수술에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으로 공여자의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약관상 있습니다.
확인 필요합니다,
5대장기란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종합보험에 아주 많이 들어가던 장기이식수술비 담보가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수취하는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거의 대부분 종합보험안에 넣어서 설계가 되던 특약이므로 우선 기존에 갖고 계신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수술비 등은 지급 가능하고 1종에서 7종까지 나눠져있는 수술특약이라면 또 지급이 가능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이식 수술의 경우, 해당 치료 자체에만 특화된 단독 보험 상품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 수술비 특약, 진단비 보험, 중대질병(CI) 보험 등을 통해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직접적인 질환, 이식 수술 자체, 수술 전후의 입원 및 치료비, 그리고 관련된 약제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실손의료비보험은 장기이식과 관련된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약값 등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일부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경우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수술이 고위험 수술로 분류되는 만큼, 고정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식, 신장이식과 같은 고난도 수술은 1회 수술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 자체에 대해 보장하는 진단비 보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신장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부전 진단 시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진단비로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질병(CI) 보험은 심각한 장기 기능 상실이나 장기이식 수술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장 조건이나 지급 기준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장기이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를 제공하는 공여자의 검사비나 입원비 등은 보험 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치료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이식 치료에는 별도의 전용 보험은 없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수술비 특약, 진단비 및 중대질병보험 등을 통해 수술과 관련된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여부는 약관과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 이식을 하는 분들은 입원비 외에는 건강보험도 실비보험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 기증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곳으로 생체 장기이식은 자신의 건강한 장기를 자발적으로 적출하는 행위인데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상해보험 및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치료 규정을 하는데 장기적출은 질병 또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를 받은 장기 수혜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손상 혹은 기능이 정지된 장기를 대체하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실비에서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누어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보상하고요. 장기적출 이식수술과 관련된 비용은 급여이며 장기드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