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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 지속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 수임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측정 구간을 알고 싶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 서로 갱신을 하든가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입대인 입장에서는 5% 인상 또는 거부권 행사로 계약 할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은 아닐 것 같지만)

제 3자가 필요할텐데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이 때 전월세 금액이 15억 정도라고 햇을 경우 수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일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등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의 경우 대필료 수준으로 10~20만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첫 임대차계약일 경우는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 최고 중개수수료 요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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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존 금액의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15억원이라면 약 0.2~0.3%선에서 협의가 이뤄집니다. 단순 계약 갱신일 경우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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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정식계약이라면 15억이상의 전세계약은 0.6%의 부동산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5%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때는 협의로 부동산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몇십만원을 받고 재계약을 해줄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 서로 갱신을 하든가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입대인 입장에서는 5% 인상 또는 거부권 행사로 계약 할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은 아닐 것 같지만)

    제 3자가 필요할텐데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이 때 전월세 금액이 15억 정도라고 햇을 경우 수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 현재 상황에서는 위임되는 업무의 양, 법정 중개보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양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들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