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로 민법이되고 어떤 이유로 형법이 되나요?? 작은 차이로도 바뀌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 분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사건이 위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둘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
가령 상해사건은 상해죄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면서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