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소인 입장이고, 아직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상대측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 언질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께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전송하고 트위터 계정을 다 비활성화(탈퇴)한 상태인데
고소인이 증거수집때 제 사과문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으면, 제가 나중에 관할경찰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때 번복해서 만회 할 수 있는걸까요? 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네요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이 응하였다고 하시면 번복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꼬투리 잡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정한 의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