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피고소인->고소인에게 사과문 전송에 대해 질문있어요!
제가 피고소인 입장이고, 아직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상대측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 언질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께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전송하고 트위터 계정을 다 비활성화(탈퇴)한 상태인데
고소인이 증거수집때 제 사과문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으면, 제가 나중에 관할경찰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때 번복해서 만회 할 수 있는걸까요? 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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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이 응하였다고 하시면 번복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꼬투리 잡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정한 의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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