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다음주에 이사나가야하는데 아직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고 서울이라 보증금이 꽤 큰 금액입니다...
저는 꼭 나가야하는상황이라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며칠정도는 날짜를 조정할수있지만 지금처럼 무한정 기다리기는 어려워서 계약일 맞춰서 나갈생각입니다. 날짜가 촉박한데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버렸더라구요.. 가격은 임대인 마음이지만 이렇게 촉박한상황에서 가격은 올리고 집 안나가는게 제탓인양 하는 임대인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그냥 나갈생각입니다. 저도 집안나가는게 가격때문인줄도 모르고 제탓인양 몇달동안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받고있었는데 진짜 어제 그사실알고 후...
1.임차권등기명령 하고나갈생각인데 신청기간이 계약종료후 신청가능하고 신청하고 2주정도 걸리더라구요 저는 이번주 토요일 만기 다음주 월요일 새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주말인데다가 이틀안에 불가능한듯해서... 임차권등기명령등기확인 못한채로 이사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나요? 월요일 오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이사, 오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이렇게될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2주 기다리기 어렵구 이사 꼭 가야하고 새집 전입신고 꼭 해야할상황입니다... 신청만 새집전입신고전에 하면 되는건지ㅠ
2. 법적대응할꺼라고 내용증명보내라는 글을봐서... 지금이라도 보내야하나요? 꼭 필요한지... 유선상통보는 오늘중에 할생각입니다.
3. 집이 다가구주택?이라서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 호수나눠져있는데 계약서에 호수가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서 그렇다고하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달라고해도 안줄것같은데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
4. 어느순간부터 통화내용 다 녹음해뒀는데 녹취록이 필요한가요? 제가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처음 집내놓겠다는 부분은 녹음이 없는데 통화중에 집내놓겠다고한 날짜 언급한부분은 녹음된게 있습니다. 문자내역중 해지통보하고 다음날 집 비밀번호알려달라는 요구(유선, 녹음x)에 보내준기록(문자) 있습니다. 해지통보증명에 효력이 있나요?
5. 서류준비해서 그냥 법원에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임차권 등기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6. 작년 임대차법 개정전 계약이라 퇴실통보를 만기 1달전에만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이 좀 급하게 정해져서 7주전에 통보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 한번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개정후 계약은 2달전 통보래서 소급적용인지요.
7. 집내놓는순간부터 집주인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이었던게 저한테 정리좀하세요! 이러는데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사람사는집인데... 집이 더러웠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러오는 부동산분들이 저한테 역시 여자분이라 깨끗하고 예쁘게해두고사시네요!라고 몇분이나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참고하고싶다고 하신분도 계시구요. 너무 어이없어서 전화받자마자 일하다말고 뛰어가서 다른정리없이 그대로 집사진 다 찍어뒀네요. 누굴보여줘도 이게 뭐가 정리가 안된거냐는 반응들입니다. 설사 더러웠다고 하더라도 이건 집주인이 관여할부분이 아닌것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집안나가는게 제탓인것처럼 말합니다. 저도 제탓인줄알고 나가기전 바쁜와중에 설거지 다하고 청소기돌리고 이불정리 옷정리 새로 다 하고 집에 와서 또 청소기돌리고 저 정리하라는말이 너무 충격이라 빨래널어두기도 무서워서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부동산은 미리연락좀 달라니까 시도때도없이 들이닥치고 진짜 집이 너무 불편해요. 샤워하려는데 남자둘이 들이닥쳐서 진짜 기함했네요 문따고들어오려고해서... 심지어 계약당시일까지 꺼내면서 내가 니사정봐줬는데 넌 안봐주냐 난 그조건으로 하기싫었다 근데 해줬다 이런말까지 해가면서..
근데 안나가는 이유가 전세값을 올려서였다니.... 아는 부동산분이 이런경우 아마 전가격으로 알고 진행하다가 가격올랐대서 엎어진건 꽤 될꺼라구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집에온 부동산분도 전가격으로 말씀하시고.. 진짜 스트레스때문에 토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갈정도입니다ㅠ 이걸 손해배상청구하기도 뭐하고 어찌해야하나요ㅠ 이정도면 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집나가는거 협조안하는거 아닌가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이전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하자가 없어 무조건 나온다는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처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통보증명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녹음파일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작년 임대차보호법개정 전 계약이라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아니라 당연적용입니다.
7. 집주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점,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시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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