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09.02

일용직(아르바이트) 4대보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7/21~7/31, 8/2~27일 두번 작성하였습니다.

첫번째 계약인 7/21~31까지의 계약은 1달미만의 계약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 을 충족하지 않아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 종료후 이어서 두번째 계약을 8/2~27로 하였는데 이계약도 1개월 미만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계약을 몇번이나 나눠서 하던간에 최초 근무일인 7/21일 기준으로 한달째인 8/20일까지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리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간다한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계약시작일(근무시작일) 기준으로 7일간(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존속을 전제야햐된다고 21.8.4. 행적해석 변경? 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계약기간으로 인해 마지막 근무하는 주가 7일 미만이거나(계약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마지막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고, 다음 계약이 있다면 이전계약은 무시하고 계약시작일(근무일)부터 다시 일주일을 끊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이전계약의 종료일에 이어서 일주일은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나눠서 하더라도 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주가 7일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7일미만인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계속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